그냥 면허재취득을 어렵게 하면됨
음주취소자들 일정기간 결격기간 지나면
재취득할때 이미 운전경력자들이라 시험은 금방통과 계속 도도리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취자들 결격기간 끝나고 재취득할때 일반 응시자와 다르게 필기.실기를 다르게 치루도록하고
제취득시 보증금제도 취소당시 알콜수치 사고여부에 따라 면허보증금 100~500사이 납부해야 면허응시 취득자격 부여 벌금외에 금융치료
그리고 취득후 5년동안 재범이 없을경우 보증금 반환 그기간동안 재범할경우 보증금 국고환수 받은 보증금 이자소득 등 수익은
음주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또는 금융지원 음주뺑소니 무보험사고로 피해회복이 안되는 파해자들 지원
뭐니 뭐니해도 금융치료 처벌이 가장 효과적임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미 형사 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취소)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논란이나 기본권(이동의 자유, 재산권) 침해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입법 검토 시 이를 '행정적 담보금' 또는 '특별 의무 이행금' 형태의 정당한 법적 명분으로 포장하는 논리가 핵심 검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음주 취소자의 경우 보증금 마련 불가로 인한 생계형 운전 금지 반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빠지는 부작용(풍선효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제도와 함께 무면허 운전 시 차량 몰수 등 처벌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