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소하였음.

 

편도 1차로에 옆은 자전거도로고 횡단보도가 계속 나오는 도로인데... 50키로 도로에서 50키로 이상으로 주행한게 왜 유도리없는 주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후방영상은 이렇습니다. 최소한 어머니가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이며 우측의 파란 도색은 자전거도로로서 차량주행이 불가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1. 어머니께서는 제한속도 50km/h 구간임에 따라 53~55km/h 정도로 주행하셨습니다.

2. 이때 후방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한 덤프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놀란 어머니가 비상등 점멸과 함께 우측 자전거도로 쪽으로 피하시게 됩니다. 평소 어머니는 룸미러를 자주 확인하며 운전하시는데, 후방에서 덤프가 제동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추돌하는 것으로 알고 피하셨다고 합니다.

3. 그러나 덤프가 경적울린 이유는 빨리 가지 않는다며 추월하겠다는 의미였으며 유유히 계속 주행해서 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