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개택과 차대차 관련 사고로 

글을 작성했던 작성자입니다.

 

사고 이후 택시기사는 과실 인정을 하지않아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고 네이버 거리뷰로 사고 지점을 보던중 

국가망 cctv가 있어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택시랑 나란히 주행 할 때 택시가 제가 있는

차선 운전석쪽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게 

보이더라구요

 

하지만 역시 택시답게 아직도 100대0을 인정 안하는 

상황입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자차 처리 후 소송을 진행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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