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1. 고속도로 외의 도로: 1차로(왼쪽차로) 승용차, 2차로(제외), 3차로(오른쪽차로) 화물차.
2. 고속도로: 1차로(제외), 2차로(왼쪽차로) 승용차, 3차로(오른쪽차로) 화물차.
즉, 어떠한 경우에도 1차로로 진입 못합니다.
@으아가악아개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소수점 절삭이 아닌 제외입니다.
가.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 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홈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나.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가목의 1항에서 가운데차로를 제외하는것은 왼쪽차로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나목 1항에 의해 가운데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편도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가 추월 나머지를 반으로 나누고 소수점 버려서 2차로가 승용 3,4차로가 화물차량의 지정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2차로를 이용한 추월을 허용, 1차로를 이용한 추월은 불허용 합니다!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도시고속도로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와 좀 다릅니다.
이 도로들은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니라서 편도 3차로 도로의 경우 2, 3차로(오른쪽 차로)가 화물차들의 기본 주행차로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도 1차로를 추월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