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약]
상대방 보복운전(10분간 경적 및 계속 쫓아옴)으로 특수협박 고소 진행 중이며, 곧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맞고소로 대응 중입니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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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진입 전 신호등에서 좌회전 차선은 1개이고, 좌회전 후 아파트 입구에서 차선이 2개(입주민용/방문객용)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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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는 '입주민용', 저는 '방문객용' 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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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 적용 받지 않지만, 입주민은 좌회전, 방문객은 우회전 하면된다라는 표지판 밑 바닥에도 그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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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문객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입주민 차선으로 간 앞차가 지정된 좌회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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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보다 뒤에 있던 제가 먼저 우회전으로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제 뒤로 붙어 10분간 짧은 경적을 계속 울리며 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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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추격 후 정차하여 따져 물으니 "본인이 다 맞고 이게 아파트 룰이다"라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및 질문]
- 특수협박(보복운전)으로 고소하여 곧 검찰 송치된다고 경찰 답변 받았습니다.
- 상대방이 어거지로 맞고소(죄목 없이 일기장처럼 고소)를 한 상태라, 경찰측에서도 조사가 필요 없어보인다고 전화옴.. 추가적으로 저는 사건 다음 날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진단서와 엄벌탄원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특수협박 검찰 송치 이후 형사 조정이나 추후 민사 소송 등, 지금 단계에서 제가 더 준비해야 할 부분이나 조언이 있다면 형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