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차선 도로에서 직진 주행중 시속 50 제한에 맞춰 47~49 운행중이었는데,
중앙선 넘어 1차선엔 비보호 좌회전 기다리는차 있고 2차선 직진 차선에서 흰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위해 중앙선을 침범 하여 직진주행중인 저의 차량과 추돌.
저는 직진중 반대편의 suv차량때문에 2차선에 차량이 나오는지조차 못봄. 애초에 2차선에 차가 비보호 좌회전 기다리는 차를 넘어 오리라고 생각도못함.
하지만 흰색차량을 보자마자 풀브레이크릉 밟았지만 추돌.
현상황 우리 보험사, 상대보험사 전부 100 : 0 주장하는데 흰색차주의 남편의 우리차량도 주행중인데 어떻게 100 : 0 이 될수있냐 우기는중
그래서 분심위 갈예정인데 보험사에선 분심위가도 100 : 0 나올거 같다고 분심위가자고 하는데 분심위가서도 100 : 0 이 나올 까요?
여러분의 판단,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