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 2. 26.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26. 9. 10.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핵심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사고 나면
“합의금 받고 나서 계속 치료받을 거예요~” 하면서
그동안 한탕주의로 합의금 200~300만 원씩 받아내던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다
나도 배달기사지만
솔직히 좋은 시절 다 가버린 것 같아서 아쉽다ㅠㅠ
법이 개정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급기준까지 마련했다니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뭐.
요즘은 보험사 대인보상 직원들도
중상해가 아니면 먼저 합의하려고 하지도 않는 분위기고
나 포함해서 그동안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 합의금 더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먹긴 했다…ㅠㅠ
저 합의금에 향후치료비 300만원 얹어주세요~
(합의금 받으면 응~병원 절대 안가 개꿀딱^^)
이런 식의 합의도 이제는 불가능
대인직원에게
“향후치료비 좀 주세요~” 하면 법이개정되서
“이제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하면서 비웃어버리더라…ㅋㅋㅋ
여기서 약관기준 휴업손해는 회사 급여공제사실확인서에
정말 연차를 써서 급여가 공제된 부분을 다음달 확인해서
연차 수당의 85% 지급함.
1일연차수당 20만원이면 하루 입원시 17만원지급
심지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8주이상 국가기관 자배원 심사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부분도 생기니
중상해가 아닌 이상 예전처럼 저 치료 받을거에요~ 쉽게 치료 했다가 불승인 나면 돈 내가 내야되니까 .
아… 진짜 좋은 시절 다 갔다잉ㅠㅠ
사실 나도 사고 나면
속으로는 ‘이번에 한탕…?’ 하는 내가 생각해도 약간 역겨운벌레 같은 심보가 있었는데ㅋㅋㅋ
이제는 그런 생각도 접어야겠다.
한탕주의의 시대는 끝나가는구나.
아쉽다… 아쉬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