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신고하다보니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요..

한번도 받아보질못해 잘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안전신문고 신고접수하면

 

당사자에게 과태료(범칙금)고지서가 전달되는지 아니면 사실확인요청서가 전달되는지요 ?

 

제가 알기로 고지서는 범칙금or과태료 니가 유리한걸로 선택해라..(범칙금이 저렴하지만 벌점이 있고..과태료는 제값을 내야하지만 벌점이 없단다)

 

 

사실확인요청서는 사실확인하러 경찰서 방문하면 운전자가 특정되었기때문에 무조건 범칙금에 벌점부과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사실확인서 우편 받았다고하더라도 그냥 전화해서 과태료로 받는게 유리한걸로 알고있고요..

100건중 1~2건정도 오류가 있을수있겠지만 굳이 경찰서가서 영상확인하고 운전자 특정되어 벌점까지 부과받은 사람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