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이 있어 크락션을 누르고 옆으로 피했지만 접촉을 피할순 없었습니다.

상대방차량은 조수석 뒤휀다 휠 제차량은 운전석 앞범퍼 휠 앞휀다 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조언좀 구하고싶습니다

상대방은 7대3을 주장하는데

저는 100대0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않아서 소송을 가야하는지 분심위를 가야하는지. 대인접수를 먼저 했다가 괜히 과실비율이 제가 높게 잡힐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