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번째사진: 아내차량
두번째사진: 사고당시찍은 상대방차량
세번째사진: AI 활용하여 사고당시 상황재현
26년 9월 7일 16시 10분경 창원대로에서 아내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를 설정해놓지 않은탓에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아내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고경위는 아내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상대방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부위는 아내차량 우측 앞휀더, 상대방차량 좌측 뒷휀더 입니다.
집에와서 보니 아내차의 우측 앞휀더 검은플라스틱부분에 흰색 묻은거는 닦으면 지워지더라구요. 상대방 차의 상태는 사진으로 보았을때는 색깔만 조금 묻은걸로보이는데 상대방측 말로는 홈이 생겼고 2판을 수리해야해서 대충견적이 70~80만원정도 나온다고 아내에게 유선상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운전중인터라 전화로 상대방측에 전화를했습니다.
첫번째 통화에서는 상대방측이 본인차량 수리비만 받을테니 종결하자길래 제가 보험처리 하자하고 끊었습니다.
얼마 뒤 두번째 통화에서는 제가 다시 전화걸어서 빨리종결하고싶은마음에 수리비 줄테니깐 알아보고 연락달라했습니다.
그러고 9월 8일이 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시경에 문자로 대인,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 보험사담당자는 그냥 현금주고 끝내는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아내가 진입하다가 우측 앞범퍼로 사고를낸건지, 상대방이 진입하면서 좌측 뒷휀더로 부딪힌건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상태에서 왜 현금주고 해결하라고하는지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아내가 가해자인거처럼 단정짓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혼자운전중에 사고가 난데다가 뒤에서 다른차들이 경적울리고 패닉이 온상태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일단 나중에 통화하자고하고 연락처만 주고받고 사진 1장만 찍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정보공개창구인가 거기에 얘기해서 CCTV 녹화본을 요구했는데 CCTV 담당자분이 너무 멀어서 픽셀이 다 깨져서 도움이 안된다고 들었답니다. 카메라 번호만 받아놓았습니다.
사고당시 바로 보험사를 안불렀던건 잘못했지만 현재로써는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지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