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은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구요
황색 실선에 주차를 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CJ 택배 차량이구요
실수로 그랬는지 아니면 문을 닫기 귀찮아서
그랬는지 제 알빠는 아니지만
문을 열고 주행하다가 범퍼 쪽을 쳤네요
수리비는 1,300,000원 정도 나왔는데
"불법 주차를 했으니 제게도 과실이 10% 있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경찰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짓거 10% 면 13 만원인데
그냥 낼 수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불법은 불법이고 과실은 과실이다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 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서 내가 불법 주정차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 얼마든지 모르겠으나 과실은 없다
둘째 , 과실이 없는 이유는
본인은 최대한 우측에 붙어 주차를했으며 다른 차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며 해당 택배 차량도 사실상 아무런 충돌 없이 몸통 부분까지 모두 지나갔다 다만 문을 열고 주행 했으니 문이 부딪 힌 것이다. 문을 열지 않았다면 부딪칠 일이 없었다
보배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겸허히 인정 하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