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사고는 약 2주전이고
좌회전 신호받고 진입하다가 택시가 직진 신호를 오인지하고 난 사고 입니다(신호등이 2개라서 본인 신호등의 앞 신호등의 초록불을 보고 출발)
일단 저만 블랙박스 있고 좌회전 중에도 상대방 신호가 빨간불인게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원본은 없어졌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찍은게 있습니다.
사고차량은 신차 출고한지 6개월됐고 사고 이후 다음날 3일 입원했습니다 허라가 안좋아서 오래 물리치료 받고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공제 대인담당은 초기 2차례 연락은 했지만 치료에 전념한다고해서 10일전 연락이 마지막이였습니다.
퇴원 후 MRI찍었고 디스크 소견 받았습니다 추가판장애.
물론 이게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은
1. 감가보상액 못받나요?
신차이지만 수리금액이 신차금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해서 감가 못받는다 들었습니다. 차량은 휀다 판금한 상태입니다ㅠ
2. 대인 보상
개인택시공제라 보상이 적다고 들었어요. 손해사정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2백정도 받을수있고 최대 목표는 3백이라고 하네요. 다시 집중관리 치료도 억울한데 차량 감가 보상안되서 대인에서 충당하려했지만 그러기엔 금액이 적네요..애지중지 타던 새차인데 억울;;(디스크도 공제에서는 인정안할꺼라고 손해사정사가 그러네요)
3. 형사합의금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12대 중대과실(신호위반)은 교통사고 접수하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단순히 100% 인정해서 신고는 안했는데 지금에라도 신고해서 최대한 합의금으로 감가를 상쇄하려는데 도의적으로 이게 맞나 싶네요 상대방이 인정하고 갔는데 뒤늦게 신고라니..또한 경찰도 왜 늦게 왔냐라고 하지 않을까 업무에 치료에 바뻤다는 핑계가 먹힐지
사실 업무도 바쁘고 신경쓰고 싶지 않은데 그러기엔 6개월된 신차가 신경쓰이고 고민되네요
참고로 사고 부위는 운전석 뒷좌석과 뒷바퀴이고 수리비 2백 휀다 판금으로 했습니다. 대인은 2주 진단 나왔고 MRI 찍고 추간판장애 추가. 지속 치료 해야한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영상은 블박을 폰으로 찍어놓은게 있고 빨간불에 택시가 출발하는 장면이 찍힘. 후방영상이 없어서 추돌장면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