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하고 억울 하고 화가나서 조언 좀... 받을려 합니다ㅜㅠ


얼마전 가해자 100프로 과실로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뒤쪽범퍼교체 해야 할 정도인데..... 수리 기간 하루 정도 잡아야한다고 합니다 전 당연히 하루 일을 못하니 가해측 보험사에서 피해 보상이 있을줄 알았는데

영업적 손실배상은 해줄수없다는 가해측 보험회사에 답변을 받앗습니다

이유는 렌트도 할수없는 스타렉스벤차량(화물차량)이고 영업용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제 일 특성상 차량 배터리 교체 일이기때문에 상시 대기 해야하며 언제 콜 전화가 올지 몰라 차량자체에 차량별 배터리가 늘 있어야 합니다 이로인해 하루 차량 수리 하는동안 발생하는 영업적 손실액은 최소 50~최대150 까지 발생 할수있어.... 월말 대금 결제에도 큰 영향을 주며 또한 가족의 생계가 흔들릴ㄹ수 있ㅅ는 상황입니다.....현상황에서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