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를 몰고 5년만의 첫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첫사고라 모든 용어나 상황이 궁금한게 많아 이거저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확정이라 예를들면 나 : 상대 = 30 : 70

자차총수리비용 : 64만원

자기부담금 : 20만원

보험사 : 44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중 상대비율인 14만원은 가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 6만원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저와 상대방이 같은 보험회사입니다.

 

카센터 아저씨는 총수리비용에서 과실비율을 나누는거고

고객님이 30이면 대략 19만원 상대 45만원 고객님이 부담하셔야하는 비용과 

별 차이없기때문에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같은 보험사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으니 20만원 그냥 내야하는건가요?

같은 보험회사라 자기부담금 20만원에서 상대방에게 70 과실을 요구할 순 없는건가요?

같은 보험회사라는 이유로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