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우편 접수는 해보지 않았지만.
직접 방문하든지 아님 우편 이용하든지.. 방법은 상관없고
핵심은 <종이>에 쓰라는 걸 겁니다..
우편을 이용하면 그 서면이 수신인에게 바로 또는 대리인에게 수신/전달되니까요
즉, 사람 손에서 사람 손으로 직접 접촉/전달..
그 원본이 눈으로 바로 보여야되고 촉감으로 확인가능해야 되고..
전 그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이해합니다.
온라인 그 자체는 사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웃기다는 겁니다.
예전 국민신문고로 고발할때는 경찰측에서 오히려 반겨했습니다.
일일이 복사기 이용안해도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