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체계 도로체계가 바뀌는게 같이 되야하는데 운전만 바꾸라고 하니 문제이죠.
복잡한 사거리는 지금대로 하면 우회전은 신호한번당 몇대밖에 못빠져나갑니다.
우회전 가능할때 횡당보도신호 그거 바뀌면 좌측차직진신호 + 횡당보도신호 그거 바뀌면 반대차선 좌회전 신호..
ㅅㅂ 언제 가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2차선인데 우측에 직우차선들은 앞에 1차선에 자기 앞에 차 한두대 있다고 굳이 2차선으로 들어와서 신호대기합니다.(특히 택시) 법으로는 문제없죠. 우회전 해야하는 뒷차들만 속터지죠. 빵 그러면 난폭운전 기다리면 보행자신호..
거기에 직진한다고 자전거까지 합류해주면 환장의 콜라보 완성입니다.
일본 일때문에 가서 운전하는데 그 거지같은 신호체계에거도 부러웠던게 좌회전(우리오 치먄 우회전)은 진행신호일때만 가능한거였습니다. 신호가 정확히 가야될때를 알려주고 논란자체가 없게 하는거였습니다.
왜 우회전 방법에 대한 대국민적인 계도를 하지 않는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는 반드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주행신호를 보고 운전을 하죠.
만약 보행자 신호를 운전자도 반드시 봐야한다면 보행자 신호의 각도가 다르거나 시야각 넓이가 다르겠죠.
실제로 운전해보면 보행자 신호을 보려고 노력하면 차도에서 잠시라도 시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더 위험하겠죠.
정리하면 직진 신호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한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회전 직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므로 패스.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는 녹색일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신호를 보는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거죠. 사람이 있으면 정지했다가 다 지나가면 통과.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정지도 필요없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좌회전신호도 직진은 적색) 일단 정지선에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적색신호는 일시정지 신호이니까요. 그래서 적색 점멸신호시 정지후 지나가라고 하죠.
일시정지후 우회전은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이때도 우측에 만나는 보행자 신호는 따질것 없이 보행자 유무만 신경쓰면 되죠.
혹여나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도 지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가 맞겠죠? 아니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
내용이 길었는데 운전자는 내가 진입한 교차로의 전방신호만 보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보라고 만든겁니다.
@미충겡이 글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것 같은데 보행자 유무가 절대적이란거지 보행신호는 개나줘버리란게 아니죠. 보행자가 있다면 사실상 보행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니 정지하는게 맞고,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면 운전자가 굳이 보행신호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겁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보행신호를 주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시 신호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죠. 이 또한 전제가 보행자가 없다고 하면 사고 발생은 불가능하죠.
주위 둘러보고 다가오는 자전거나 사람없으면 누릅니다. 경찰도 단속 안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왜나면
무조건 지키는게 교통체증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직진신호 떨어져서 우측 보행신호 들어오면 또 못가서 뒤로 계속 밀립니다.
그다음 좌회전이라도 들어오면 또 좌회전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이 아니라 직우 차선이라면 이전 사거리 직진과 우회전차선까지 밀립니다.
제 출근라인 삼거리가 딱 그렇습니다.
도로상황 좀 보고 엄수할지 융통성있게 통과할지 생각 좀 하면서 운전합니다. 매일다니는 길인데 머리는 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