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QoX1787548480_287105721.jpg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결과 담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서 형사입건은 어렵고 지자체로 이송한다고 하네요

 

제가 색이 연해서 10미터 뒤에서 육안으로 보기 어렵고, 차량 블랙박스엔 안찍힐 정도라고 하였으나

 

형사입건까지는 어렵다라 합니다.

 

역시나 비운행 중인 차량 번호판훼손 신고의 끝은 지자체로 가서 원복명령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