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 형님들, 자동차 격락손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가액: 1,000만 원

출고일: 2025년 5월

사고 과실: 상대 90 : 본인 10

공업사 수리 견적금액: 210만 원 → 차량가액의 20% 초과

보험사가 공업사에 실제 지급한 수리비: 150만 원 → 차량가액의 20% 미만


공업사 견적은 210만 원이지만, 보험사와 공업사 간의 약정·할인 등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150만 원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격락손해의 ‘수리비 20% 초과’ 기준은 공업사 견적금액 21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가 실제 지급한 15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