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물 감지 센서가 있고, 가까운 곳에 사물이 있는데 엑셀을 콱 밟거나
운전자가 저속에서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 오조작으로 판단하고
주변 주행 경로와 제한속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오조작으로 판단되면,
엑셀 신호를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경우, 브레이크를 우선하여 차량을 정지시킨다네요.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 풀악셀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할 때 작동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고속도로 정체중인데, 룸미러를 보니 뒤에서 화물차가 멈추지 않고 돌진해 오는데,
나는 옆 차선으로 풀악셀 하여 회피하려고 하는데,
저 장치가 작동해서 차가 안 움직인다면, 이것도 큰 문제네요.
급브레이크 밟는것처럼 급가속 페달 밟으면 페달 작동 막는 단순한 원리일겁니다 . 우리가 레이싱 하는것도 아니고 액셀을 급하게 꾹 밟지 않으니까요 .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 운전 차량에 의무 착용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