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사고가 발생하여 자차로 먼저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비에

기술료+부품+재료+부가가치세 = 총액

이렇게 되는데

격락손해에는 최종 총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기술료+부품+재료)만 계산하여

차량가액의 20%를 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