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1차사고 삼성화재와 2차 버스는 공동 부담 협의 함(개별 교통사고)
2. 삼성 --완치 불가로 법원 산출액 제시
3.2022.12. 삼성 본사에서 통원 치료자 정리 지시 내려옴
4.함정 파고 소송 (합의금 과다 요구..)
5.법 기술로 소송하고 있음
6.의사 허위 진단--버스로 몰아감
7.재판장이 삼성에게 1차 2차 사고의 의학적 분리가 가능하냐고 묻자 말을 못함
재판장 1차 2차을 합침
8.재판장 2026.02. 바뀜
9.재판은 공정 .. 그런거 없음,, 기울어진 그라운드임
10.재판장이 바뀌자 앞 재판 내용도 바뀜,
11. 재판장 자기가 한말을 자기가 뒤집음
12.직원들 밝혀진 자료에 대한 제공 거부,, 전화 차단
---------------------------------
소장 내용
1.보험금으로 52,340,160원에 지출..
2.다친건 미미함, 장기간 과잉 치료 받고 있음 종료 바람
2.삼성화재와 버스는 상관없음
3.지속적으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
---------------------------
2026.08.11(화) 아래 내용은 삼성화재 소비자 권익 보호 자동차 대인 담당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1 삼성화재와 버스 조합간 협의 내용
삼성화재가 치료비 전부를 지불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버스 조합에 청구 한다
<---2026.08.현재 ....위 내용의 서류로 제공 거부..전화 차단함(종로구 보상부 서00 프로)
<-- 2023년 삼성 주장.... 삼성과 버스는 상관 없다
<--- 2023년 삼성은 버스에 구상권 청구함--> 1번 재판하고 고의 패소함(구상권 1000만원 손실 발생)
2....2023..01.03(화), 담당자 바뀜,(의정부 보상부 소00 부장)
--> 소00 부장--합의 조건으로 평생 치료비 해결 제시---나 거부
2023.01.04(수), 소00 부장---버스 소송을 위해 확인서 등기 발송
2023.01.05(목)
2026.07.22.....000씨와 소00 부장간의 전화 녹음본은 소00 부장의 거부로 제공할 수 없다
-->삼성화재 소비자 권익 보호 김00 프로 본인이 허위 서류 작성했다고 말함( 소00 부장이 말하지 않음. 접촉없음)
3. 2023년 02월 의정부 보상부 소00 부장. 주장
000씨가 지속적으로 소00 부장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
소00 부장은 합의금을 줄 수 있는지 직원들과 회의한 결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소00 부장 5개월 잠적
<--2026년 08월 현재 상황......위 내용에 대해 서류를 찾아 보았으나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000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알 수 없다
<---위 내용을 서류로 제공 거부..전화 차단함(종로구 보상부 서00 프로)
4...보험금으로 000 씨에게 52,340,160원을 지급 했다(공식적인 주장)
---> 돈 받은적 없음
-->52,340,160원에 지출 내역 거부
<---위 내용의 서류로 제공 거부..전화 차단함(종로구 보상부 서00 프로)
서류 허위 작성한 소00 부장의 조사 없이 현 담당자간 허위 문서로 답변하고 있음
보통 민원이 접수 되면 담당자를 호출 후 사실관계 소명하라고 합니다
타 지점에 근무하는 소00 부장은 아무런 소명을 지시받거나, 문책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00 부장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조작했으며
지금 직원들은 회사의 지시로 확인 절차 없이 서류 제공 거부, 전화 통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문제점
1. 청구 원인( 52,340,160원을 지급) 과 원고 서면 조서 다름
재판이란 원고가 제출한 소장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음
현실은 내용이 다른 서면 조서로 진행됨
삼성화재 52,340,160원을 지급-->2025.03.12--> 2900만원 없어짐.. 소명 절차 없음
반박 서면 조서 제출해도 안통함
2. 소장에는 삼성과 버스는 상관 없다고 , 버스로 다친건 미미하다고 기술
삼성화재 서면 조서에는 피고가 다친건 버스때문이라고 기술
MRI
1.목 디스크,
2. 허리 디스크,
3. 어깨 근육 파열,
4.무릎 십자 인대 파열
5.천장관절증후군
6.팔, 무릎, 발목 관절염 (발톱 5개 빠짐)
재펀장: 지00
윤석열 풀어준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