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8월 16일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경기도 안성시 공도 칠곡칼국수식당에 가서 식구들과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와보니 제 차량운전석 문짝이
파손이 되엇습니다. 식당 cctv 확인결과 옆차가 문콕을 심하게햇고 . 본인 눈으로 확인뒤 그냥 가벼렷네요
파출소에 신고한 결과 .. 해줄수 잇는건 없고 내가 직접 법원에 민사로 접수 하라는 통보네요 ..경찰서에 신고함 접수가 되는줄 알고만 있엇는데 . 이런걸 직접 처리를 하라는 통보가 어찌나 황당햇는지 이럴줄 알앗다면 .. 경찰를 할걸 평택 시민으로서 엄청 항당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떠케 처리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문꼭 낸 사람은 양심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