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상대 차량이 위치를 이동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다 제 차량 앞 모서리 부분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은 상대방 100%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는 사고로 인한 손상 범위입니다.
제 차량은 범퍼·휀더·운전석 쪽 라이트 부분에 스크래치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어플에서 차량 접촉 알림을 받고 내려갔는데 상대방은 접촉사실을 부정하였고 블랙박스를 보여준 후에야 접촉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사고 자체는 인정하지만 "타이어끼리만 접촉했다"며 범퍼·휀더·라이트 손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보험사 담당자는 현장에 와서 블랙박스를 직접 확인했고, 사고로 인해 해당 부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야기 하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타이어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손상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대물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증거가 다 있고 양측 보험사에서도 인정했는데 계약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대답할 뿐 구체적인 법률이나 약관상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으로 민원을 넣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공식 회신문을 받았는데, 회신문에는 사고 인과성과 피해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상대방 계약자가 손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① 객관적인 블랙박스 자료가 있고
② 보험사도 해당 영상을 확인했고
③ 차량에 실제 손상이 발생했으며
④ 상대방이 손상 범위만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물보상을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인지입니다.
양측 보험사는 상대쪽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자차로 먼저 수리하고 소송을 진행할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을 땐 직접청구권도 있고 객관적 증거가 다 있으니 보험사가 직권으로 먼저 보상을 한 후 계약자와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계속 경찰접수와 소송을 권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인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보험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