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리위에서 아래로 직진1차선에서 40~50키로로 직진주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이 다리옆 도로에서 4개차로를 횡단해 좌회전차선에 설려고 주행하다 충돌직전 급브레이크로 전 넘어졌고 오토바이는 차량과 충돌한것으로 압니다.
이사고로 좌측쇄골골절.갈비뼈1번골절.팔과 다리에 열상등으로7주진단을 받고 수술후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다들 주변에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라는 얘기들을해서 아는분을 통해 진행중인데 상대방보험사에서 100:0 인정을 안해줄거다 대신 합의금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제 과실이 잡히면 전체합의금에서 그만큼 줄어드는게 아닌가요?
손해사정사분 얘기가 이해가 안되서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아직 상대방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얘기는 안나온 상태구요.
그리고 7주정도면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직장구하기도 힘든데 이번 사고로 정말 괜찮은조건의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ㅠㅠ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