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주차장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양측모두 다친곳은 없었구요.
주차장사고여서 사고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양측 면허증과 음주감지 보험확인만하고 돌아갔고
서로 보험처리하고 만약 정식으로 사건 접수필요하면 교통조사팀에 정식접수하라고 안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쌍방과실이긴하나 서로 6:4 4:6 서로 가해자다 피해자다로 분쟁이계속되고있어서
결국 가피해자를 가리기위해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려고 제가 먼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접수받으려 조사관님에게 사고에대해 설명드렸더니 이건 인직피해 사람이 다친게없고 도로가아니기도하고 만약 도로였더라도 사람이 다친게아니라면 사건접수를 해줄수가 없다. 만약 사건접수가 되더라도 가피해자를 판단해줄수도없고 내부에서 바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거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아 원래 그런가? 어쩔수없이 보험사와 다시 싸워보고 안되면 분심위건 소송이건 직접해결할수밖에없구나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다음날인 오늘 오전에 xx경찰서 교통조사관이라고 전화가와서 읭? 난 연락처도 말안했는데??
싶은마음으로 물어보니 상대방이 사건접수를 했다고하네요???? 여기서 뭐지??? 내가 사건접수하려고할때는 사람이 다친사고가 아니라서 접수도 안받아줬는데 상대방이 접수하는건 받아줬네????
혹시라도 상대방이 늦게라도 몸이아파서 병원을가서 진단서를 받아와서 사건이 접수된건가? 싶어서
물어보니 그것도 아니라고하네요.
참...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도 사람가려가면서 받는건가??? 뭐지???
그래서 물어봤죠. 어제 내가 같은사고로 사건접수하려고 방문했을때는 사건접수를 받아주지않았는데
상대방이 접수한건 왜 접수를 받은거냐. 그랬더니 조사관이 상대방이 먼저접수를해서 안받아준거아니냐 실익이없어서? 접수를 안받아준것같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접수한이유는 서로 과실은인정하는데 과실부분에서 문제가있어서 접수를했다고하네요.. 제가 접수할때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서로 과실이있는건 인정하는데 서로 피해자다 라고하고있어서 그걸 가리기위해서 경찰사건접수를 하려는거다 라고요. 참 어이가없네요.
하나의 사고에서 같은이유로 같은 경찰서 같은교통조사계에 접수를 하려했는데 한쪽은 접수도안받아주는데 한쪽은 접수를 받아주네요...
바로 국민신문고나 경찰청에 이의제기하려다가 괜히 사건조사하는데 혹여나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싶어서 사건처리되고난후에 민원을 넣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