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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상주행을 하던 도중. 왼쪽에서 따릉이가 무단횡단을 하며 운전석 있는 곳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블박 확인 결과, 저는 정상신호 받고 횡단보도에서 정지한후 출발하고 시속은 약 10-20 정도였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여러명이라서, 감사하게도 현장에서 사진찍고 , 동영상 찍고. ( 건녀편에서도 목격자분이 건너와서 사진및 진술해 주심 ) 경찰출동 및 119 출동, 제 보험사 직원분 오셔서 처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당시 길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정신없는 가운데,
행인 4명과, 옆 차량 정차하여, 목격자 진술, 상태 확인함
상대방은 70-80대 연령 남자고, 음주상태였습니다. 119 와서 병원으로 갔으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여서 통원으로 치료받는다 들었고, 그날 저는 경찰서 가서 진술서 및 사건 접수 하고 귀가 했습니다.
따릉이는 서울시 배상책임 보험이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제 보험담당자께서, 차량 수리는 상대방 보험접수번호가 나온뒤 맡기는걸 추천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불행하게도 , 올해 보험가입할때 제가 자차를 가입하지 않아서,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수리비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민사청구를 해야 하는지? 따릉이 보험에 청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따릉이측에서 수리비 부담하는건지요?
또한, 상대측 자전거 운전자 대인담당자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오더니, 음주는 면책될수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은 경비일을 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아주 재산이 없는것도 아니니 받을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데 화가나는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끼는 차량인데, 이런일이 일어나서, 매우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리비는 얼마정도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