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가 답변 받은것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경찰서는 지시등미점등으로 과태료 처리하는 곳도 있고, 지금같은 경우는 위반은 했지만 훈방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기준이 있을까요?

 

영상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오른쪽차가 1차로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해당영상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아서 전화해도 계속 통화중이라 보배에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과태료를 꼭 먹이겠다는게 아니라, 경찰마다 판단이 달라서 그냥 판독경찰관의 정당한 재량권행사라고 생각하면 되는가싶어서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아래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산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
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부산강서경찰서 교통과 (☎ 051-290-039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뤄진 경우
② 교통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
⑥ 기타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아래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산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부산강서경찰서 교통과 (☎ 051-290-039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뤄진 경우
② 교통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
⑥ 기타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