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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안 받아주는 황색 복선, 백색 교차로 모퉁이, 10시 넘으면 신고 불가능한 인도

 

사람이 못지나갈 정도로 차를 인도에 올려놓은 걸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발장 많이 넣었다고 경감과 경위가 고발인한테 사적으로 전화해서 대체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유가 궁금하다, 범칙금 받으면 전과가 생긴다, 너무한 거 아니냐,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국수본 형사국 강범수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도로교통법 제156(벌칙), 162조(통칙), 163조(통고처분)를 근거로 하여,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유선으로도 통화했습니다.. 무시하면 되지만 좆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