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아파트 내부도로에서 외부도로로 주행중 신호없는 횡단 보도를 지나 좌회전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입니다.
신호있는 횡단 보도는 초록불이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행자는 영상 마지막쯤 보이는 약국 쪽에서 정상적인 횡단보도 보행을 하다가, 횡단보도 중간쯤부터
신호없는 횡단보도 쪽으로 횡단보도를 2-3m 벗어나 대각선으로 보행하였고, 신호없는 횡단보도 쪽으로 보행하던 중 차량에 충격 하였습니다. 두개 횡단보도를 한번에 가로지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차량운전자는 A필러 사각지대로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행자는 사고로 인해 응급실 이송되었으며, 70세 여성으로 뇌출혈(전치6주), 타박상(전치2주) 발생하여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이 사고가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나요?
자동차 종합보험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