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특별약관에 외제차 운반비용 지원이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사고 수리후 집앞까지 운반 비용에 대해서 50만원까지 보상 해준다는 특약 입니다.
이거 가입이 되어있고, 얼마전 저의 과실 100%로 사고가 있어서 수리 맡겼고 몇일후면 사고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라 이걸 쓰려고 문의 했더니.
보상담당자가 제가 가입한 자차보험이 차대차 사고 보상만 있고 단독사고 보상에 대한 특약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그 특약 못쓴다네요? 그래서 그럼 제가 가입한 자차는 안되는데 특약 가입을 홈페이지 상에서 되도록 했다는 말이냐 했더니 특약 몇천원 하는거 같은데 취소 하라네요. 일단 알았다 하고 약관을 봤습니다
해당 약관상 자차보험 또는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된 경우네요. 단독사고에 대한 보상 특약을 필수로 넣으라는게 아니라 기본 조건이 자차보험 가입이고, 더군다나 차대차 사고로 자차 보험료 지급이 된 상황인데 말도안되는 소릴 하네요.
그리고 다시한번 삼성화재 가입절차대로 하면서 자차보험 미가입시 해당 약관이 비활성화 되는걸 확인했고, 차대차 보상만 가입해도 활성화 되는걸 확인했습니다.
돈 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약관이든 뭐든 제대로 알아보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우기는 걸까요??
더군다나 문제는 콜센터 상담원은 해당 특약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없고 다시 보상 담당자에게 연결하는데 보상 담당자는 안된다는데 왜 또 전화를 했냐는 식이라 진짜 화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