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심위 안걸치고 소송 갈려고 합니다.

상대는 공제조합입니다.

저희측 보험사에 바로 소송 갈려고 한다고 얘기한 상태인데

저희 측 담당자가 "저희는 소송갈려고 하니 분심위에서는 과실을 정해주지 마세요."하는 서류를 분심위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소송 갈려고 해도 분심위 승인이 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