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장애인 주차등록증이 차량번호와 상이하여

안전신문고로 주차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결과는 일부수용 -> 사유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이라 부정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였고 해당 주인에게 문의한 경고조치하였고 본인차량에 있던걸 타 차량에 부착한걸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을 말하며 

"누구든 장애인사용자동차등의 표지를 대여, 양도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자기들 규정이 일반구역 주차는 불법을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본인들이 타 차량에 부착한걸 인정한거면 대여에 대한 행위를 인정한것아니냐 말했거든요

그 뒤 대법원 판례라고 이걸 주는데 다르게 신고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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