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사진 업로드)
애초에 사진을 안올린건 혹시나 위치가 특정돼서 앞으로는 신고하기 무서워질까봐 겁나서였어요
전체 사진말고 어느정도 팩트체크는 가능하게끔 잘라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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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여기서 눈팅하며 이런저런 정보도 알아가며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저희 아파트내에 장애인 주차칸이 있는데 바로 옆이 경차자리입니다
(참고로 저는 장애인차량도 경차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씩 큰 suv차량들이 그 경차자리에 주차를 하는데 (사실 다른 칸들에 비해 작을뿐 suv가 주차하기에 좁은 주차칸은 아님, 반대편 옆칸에 불편을 줄 일은 없음)
옆에 장애인주차칸이 넓다보니 다른 일반 주차칸이 있음에도 본인의 편리를 위해 선을 밟거나 넘어 주차를 합니다
제가 그런 차들을 몰래(?) 몇 번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10만원짜리 과태료를 날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단지내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두분 계셔서..)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차량이 그냥 선을 무시하는 수준으로 심하게 침범하여 주차했길래 신고를 하였는데
그 해당차량이 장애인차량이라고 일부수용으로 경고조치만 해당되었습니다
> 다시 설명하자면 원래 장애인칸에 장애인차량이 주차되어있고 그 옆 경차자리에서 다른 장애인차량이 선을 많이 침범하여 주차를 한 상황
아무리 장애인차량이라해도 다른 칸에서 장애인칸을 침범하고 심지어 그 장애인주차칸은 이미 주차가 되어있는데
해당 소유주가 장애인주차 가능한 차량이라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랍니다..
(저는 오히려 같은 장애인차량이면서 불편함을 알면서 그런식으로 주차를 하는게 더 괘씸했거든요.. 만약 그 차량도 의료보조기구를 꺼내야했던 상황이라면 다른 넓은 주차칸도 비어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냥 거동에는 불편함없이 사람 혼자 이동)
이게 맞는건지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간단요약
1. 장애인주차칸 옆칸(경차주차구역)에 suv가 장애인주차칸에 (왼쪽 바퀴 전체가) 선을 아예 넘어 주차를 함
2. 이미 먼저 장애인주차칸에 다른 장애인차량 주차 되어있었음
3. 신고를 하니 해당 suv도 장애인차량이라고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경고조치
장애인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해도 된다는게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ㅠㅠ
확실히 알고싶어서 아는 정보 있으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