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위치는 오산시 시청방면에서 안성,고현동 방면으로 가는 동부대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 차는 2차선 직진 및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었고 녹색(좌회전)신호로 바뀌어 주행하는데 3차선에 있던 흰색 세단 차량이 2차선으로 끼어들어 양보운전을 해준 뒤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주행 했는데 1차선에 있던 카니발(상대방)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2차선에 있던 본인 차 운전석 휀다쪽을 충돌한 상황 입니다.(상대방은 깜빡이도 안킴)

 

 

 

사고 후에 도로가 복잡해 갓길로 뺀 다음에 각자 보험접수 하였고, 상대방은 렌트카로 보험사도 렌트카공제조합 입니다.

 

사고당시 상대 운전자에게 직진할라고 하신거냐? 물어보니 얼레벌레 앞에 차가 많아서 어쩔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누가봐도 저 재끼고 직진으로 갈라고 했던것 처럼 보였거든요(제추측)

 

당연히 저는 선행주자라 1차선에서 차가 나를 칠거다라고 예측 할수도 없었고 당연히 저는 유도선에 따라 잘 갔기 때문에 문제없이 주행했는데

 

보험사 와서 이래저래 사고 경위 얘기하고 출근 중이어서 차 맡기고 대차 이용해서 현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주말동안 제가 컨디션이랑 몸이 너무 안좋다 보니까 사고때문인거 같아 병원에 입원을 했고

월요일에 상대방 보험 담당자(렌트카공제)랑 통화를 했는데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다고 해서.

 

물어보니 상대차주가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를 안해줬다고 해서 연락처 달라니까 연락을 거부한다고 하네요

 

그럼 피해자 직접청구 하겠다 해서 경찰서 신고 접수하고 서류떼서 렌트카공제에 직접청구는 한 상태입니다.

 

저는 당연히 100:0이라고 생각하는데 걸리는게 있는지 아직 과실분쟁 중인거 같아서 기다리다가 하두 연락이없길래

 

저희보험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뭐 출장중이다 담당자가 교육중이다 이런 대답만 듣고 다른 담당자 통해서 과실이리도 알고싶어서 같이 블랙박스 영상 분석 해봤는데 상대방이 지시위반 인거같네요~ 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담당자한테 연락 해본다 하더니

 

몇시간 후 상대방담당자도 저희와 생각이 같다고(녹음파일 있음)

지시위반인거 같다. 근데 상대방 운전자가 과실 인정을 안한대요... 이유를 물어보니 대좌회전(크게 좌회전) 하였다

,,,, 

 

재끼고 직진하려 했던거 다 무시하고 얘기해도 교차로를 진입할때 누가 좌회전을 이렇게 돕니까..? 앞차들은 다 안쪽으로 가고있는데...

 

과실 인정 안하시면 소송 진행하면 되냐니까

 

상대방담당자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나와서 사고 원인이 지시위반이라고 하면 그때 인정해라 라고 상대차주에게 전달 해둔 상태랍니다.

 

교통사고 사실원 제가 경찰서에서 듣기론 최소2주에서 한달가량 걸릴꺼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과실확정이 안되는거잖아요..

상대차주가 계속 억지주장하고 저 지치게 하는 수법 쓰는거 같은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밑에 그림은 교차로 지시위반표 입니다.

이거 말고는 과실비율 표에서 사고경우를

찾을게 없더라구요 동시 좌회전은 있는데 제가 선행주자라서.. 애매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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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험사는 못 믿겠어가지구요.

상대방이 좌회전이라고 우기고 있어서 과실비율표 저게 적용이될지 다른것을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향 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좀 알려쥬십사 글을 올립니다 ㅠ

 

아직 과실확정이 안 되었기에 지금 병원비랑 수리비는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고,, 또 주말이고 상대가 렌트카라서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