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장소 : 시내사거리 교차로
  • 저는 황색점멸 신호 방향에서 직진 중이었습니다.
  • 상대 차량은 적색점멸 신호 방향에서 진입했습니다.
  • 저는 제한속도 30km/h 도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은 제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했습니다.
  • 상대방은 제 차량의 후측면을 충격했습니다.
  • 제 차량에는 운전자 포함 5명이 타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운전자 1명이었습니다.
  • 제 차량은 전·후방 블랙박스는 있으나 사고 당시 영상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CCTV 확보를 진행 중입니다.
  •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20%인 8:2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2.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8:2가 일반적인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3. CCTV에서 제가 과속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직진한 것이 확인된다면 과실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4. 대인접수를 해왔고 3~4일정도 병원 통원치료중인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인당 75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답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글인데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