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가 조금만 속도를 냈다면 분명 사고가 났을거에요.
평소 저런 상황에서 조심하는 버릇이 있어서 대처했지 ...30센티만 넘었어도 바로 사고였을 겁니다.
B사의 긴급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긴 하더군요.
긴급제동 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AI에게 영상 보여주고 상황 설명 후 받은 대답은....
올려주신 영상을 기반으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상태(적색)였다가 보행자가 차 앞을 건너는 직전에 녹색으로 바뀐 상황"을 종합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 속 정황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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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속도 및 진입 상황: 영상 00:00~00:05 구간을 보면 운전자는 정지해 있던 것이 아니라, 전방 서행/정체 흐름에 맞추어 정지선 전부터 일정 속도로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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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진입 형태: 오른쪽 2차로에 정체 중이던 화물차 및 승용차의 뒤쪽(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가방을 메고 뛰어서 도로로 튀어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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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변경 시점: 질문하신 상황처럼 주행 진입 과정 중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시점과 보행자가 튀어나온 시점이 거의 동시에 맞물린 상황입니다.
2. 종합 과실 판단: 운전자 과실 0% ~ 10% 수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호가 막 바뀐 직후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여전히 무과실(0%) 또는 최대 10% 내외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운전자 무과실(0%)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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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급튀어나옴 (회피불능): 오른쪽 차선의 큰 대형차/정체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의 진입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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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무단횡단 의도: 보행자는 이전 보행신호의 잔여시간을 보고 건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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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 운전자는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한 신호를 보고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 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뛰어들 것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일부 과실(10% 내외)이 언급될 수 있는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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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막 바뀐 '신호 전환 직후'에는 교차로/횡단보도 진입 시 좌우 경계 의무(전방주시태만)를 일부 엄격하게 묻는 판례가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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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상태였을 때 주로 적용되며, 본 영상처럼 차량 직전에서 갑자기 뛰어든 경우에는 회피 가능성이 없어 운전자 과실을 잡기 어렵습니다.
3. 요약 및 결론
신호가 막 바뀐 순간이라 할지라도, 영상 속 보행자의 진입 방식(적색신호 + 사각지대 + 뛰어듦)이 매우 위험한 전형적인 무단횡단 형태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100:0(무과실)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법원 분쟁으로 가더라도 운전자 과실은 최대 10%를 넘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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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ai의견이라 확실하진 않겠지만 (교통사고 관련 워낙 변태 판사새끼들이 많아서)
결론은 나쁘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