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마트 주차장 코너에서 감속하며 주행 중 노면에 있던 아스콘 가루 때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마트 측 손해사정사는 운전자 과실을 30%라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코너에서 감속 중이었고 노면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과실 30%가 적정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주차장 바닥상태 입니다.

운전자 본인은 단순 노면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낫다고 생각 하시는데요.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과속 방지턱이을 피해서 가다가 사고난걸로 보여는데 말입니다.
마약 정상적으로 과속 방지턱을 넘어 갔다면 무과실 맞지만 과속 방지턱을 피해 가다 사고낫으니 30%과실 적당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