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발생 일자 : 26-08-04, 오후 7시경

2. 발생 위치 : 수원 곡반정동 버스차고지

 

image.png

 

고인물을 고의적으로 튀게한 행위에 대해 당시 피해를 입으신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손해배상(세탁비 등) 청구 가능

 

이와 별개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예정이온데, 추가적인 정의구현 할 수 있는법 아시는분 자문 구해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