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1. 발생 일자 : 26-08-04, 오후 7시경
2. 발생 위치 : 수원 곡반정동 버스차고지
고인물을 고의적으로 튀게한 행위에 대해 당시 피해를 입으신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손해배상(세탁비 등) 청구 가능
이와 별개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예정이온데, 추가적인 정의구현 할 수 있는법 아시는분 자문 구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1. 발생 일자 : 26-08-04, 오후 7시경
2. 발생 위치 : 수원 곡반정동 버스차고지
고인물을 고의적으로 튀게한 행위에 대해 당시 피해를 입으신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손해배상(세탁비 등) 청구 가능
이와 별개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예정이온데, 추가적인 정의구현 할 수 있는법 아시는분 자문 구해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