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반떼cn7 주차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머니(이웃)가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부딪혀서 이렇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 측으로 사고 직후 연락 하셨고 현금으로 수리 해준다고 아는 공업사에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시에 타지로 여행 가 있는 상태였고 이걸 알리니 할머니 남편분께서 저 오기 전에 고칠 생각이었는지 저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은 채 자꾸 제 차를 맘대로 가져가서 아는 공업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디인지 알아보니 제가 전에 사고 당해서 가해자 권유로 맡긴 적 있는 공업사인데 엉망으로 수리 해놔서 그쪽에는 맡기고 싶지 않다고 제가 가는 현대서비스로 가겠다고 하니 견적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견적 받고(199만원) 견적서 사비로 비용 10만원 정도 지불 하고 견적서 드리니 "무슨 수리비가 199만원이 나오냐 2-30만원이면 고치는데 나 돈 없다 못고쳐준다 고발해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하신 공업사에도 한번 견적 내보라 했더니 됐다며 나는 모른다며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고발하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하니 경찰분들도 수리비로는 어찌 해줄 수 없다고 제 보험사에 자차로 고치고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199만원 정도의 견적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