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해상 교통약자용품지원 특약에 대해 아시는 형님들 계신가요?

약관상 사고로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장착되여있는

카시트, 유모차, 휠차어 등등 파손이 있으면 보상해 준다고 적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사고로 해당 용품들이 망가진게 확인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궁금한 부분은 

1. 이 특약도 과실 상계 하는건가요?

2. 이 특약 사용시 할증,  보험 건수 등등 나중에 보험 가입에 문제 되나요?

3. 과실이 정해 지지 않으면 해당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