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작후 6-7초에 사고입니다
3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1(유턴/애매한 실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온 차에
좌측 후미가 받힌 사고입니다
둘 다 블박이 없는데 상대는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사고 후에 첫 마디가 저한테 블랙박스 있냐 물은 거 였습니다.
대답 안하고 넘기니 나중에 다시 묻더라고요...(본인이 없다는 말은 절대 먼저 안함)
그래서 영상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CCTV입니다ㅜㅜ
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선진입 맞고 차량의 2/3가 들어온 것도 맞는데
제 차가 차선에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1차선인 유턴차선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에
100 : 0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선변경 후 앞 차에 의해 들어오려는 가해차량이 가려져 보이지 않음)
(충돌 시점에는 제가 다 들어온 상황인데 차선변경을 시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래서 억울합니다)
처음엔 상대가 조건부 100 : 0 (대물 150이하 , 대인 없이)을 얘기했고
다음날부터 통증이 생겨 대인 접수 후 치료받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7:3 8:2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찰 접수 진행하고 있고요
경찰관 얘기로는 둘 다 차선변경하는 사고로 들어가 100:0이 어렵다
가해차량이 실선인 유턴차선에서 정차중에 튀어나온 것도 얘기 했는데
경찰관은 앞바퀴만 걸쳐져서 실선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선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나요?
걸쳐져도 실선에 걸쳐지면 실선으로 본다고 봤는데 경험자분들 부탁드립니다ㅜㅠ
심지어 둘 다 삼성화재로 같은 보험사고요(ㅜ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제 담당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 조사관이 작성하는 사고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분심위를 가든 민사소송으로 가든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거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속 싸워서 100 : 0 나올 수 있는 사고일까요?
분심위 가보신 분들의 조언도 환영합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손상사진도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