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은 ‘자동차로 보이는 건설기계’는 가능하고,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건설기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고속도로는 지정차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고속도로 통행 가능 여부 근거/조건
자동차로 보이는 건설기계 / 가능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 지정차로 등 일반 자동차 통행 규칙 적용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건설기계 / 불가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보지 않음, 고속도로 통행 제한
예외로 명시된 건설기계 / 가능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천공기·기중기, 노상안정기, 아스팔트살포기 등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은 ‘자동차로 보이는 건설기계’는 가능하고,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건설기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고속도로는 지정차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고속도로 통행 가능 여부 근거/조건
자동차로 보이는 건설기계 / 가능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 지정차로 등 일반 자동차 통행 규칙 적용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건설기계 / 불가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보지 않음, 고속도로 통행 제한
예외로 명시된 건설기계 / 가능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천공기·기중기, 노상안정기, 아스팔트살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