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 인해 대물 대인 접수를 하였고 병원을 다니던 도중(2주 동안 4회정도 병원방문) 합의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대인 접수를 취소 하고 소송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다음 부터는 제 사비를 들여서 병원 방문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cctv 열람 요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사고 접수를 해서 확인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제가 할 수있는게 따로 없을까요...?
그로 인해 대물 대인 접수를 하였고 병원을 다니던 도중(2주 동안 4회정도 병원방문) 합의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대인 접수를 취소 하고 소송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다음 부터는 제 사비를 들여서 병원 방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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