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있었습니다.
제차는 진입후 돌고있었고, 상대차는 직진을 하려고했다합니다.
1차선 회전교차로이고,
상대차쪽은 직진시 2차선(분홍유도선), 교차로진입시 1차선(녹색유도선)이 있었고, 진입시 양보표시도 있었는데
제가 천천히돌고있으니-블박엔안보이는데, 찍히기직전에 20km제한속도 였고 방지턱까지 있어서 천천히돌수밖에없었습니다-
1차선에서도 그냥 직진할수있다고생각했나봅니다.
사고직후, 상대차주는 직진하는데 왜끼어드냐고 큰소리치셨고 말이안통할것같아서 보험불러습니다.
제보험사에선 보통교차로사고는 2:8이다..그래도 1:9까지 주장해보겠다고했는데,
처음에 저는 좀 억울했거든요..
보험사말로는 유도선은 유도선일뿐 법적효려도없고, 상대차 차선 제한속도가 교차로직전(한 10m앞쯤)30km제한였지만 교차로에선 50km라고 경찰답변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영상을 만번쯤 돌려보니..내가 멈췄어야했나..싶고
사고로 몸이좋지않아 세상신경쓰기귀찮아서 빨리 처리하고싶어서 1:9까진 오케이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주가 본인이 피해자라며 3:7 주장한답니다.
제보험사,상대보험사 모두 차주가 설득이안된다며
분심위 거치자고해서 결과기다리는중입니다.
분심위결과가 어찌나올까요?
또, 분심위결과를 받아들이지못하면 재판으로 가야한다던데,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