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2달전쯤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이라 당연히 상대측 과실 100이구요.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이미 합의 끝냈으나, 저는 허리가 아직까지 너무 아파서 통원치료 받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전화올때마다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언젠가는 합의를 해야하는데
일반 염좌(2주)처럼 합의금을 생각하면 될까요? 아님 6주진단으로 생각을 해야할까요..?
제가 2년전에 2주진단받고 200정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받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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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진단서에는 6주라고 나와있습니다.
(M51.1)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M48.37) Traumatic spondylopathy, lumbosacral region
(S33.50)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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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단명이 애매해서.. 골절이나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애매합니다.. 허리는 아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