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따라 무더위가 엄청 난거같숩니다 형님들도 무더위를 피해가며 항상 건강 조심하십쇼!
저번 6탄에 이어 7탄까지 이어졋네요.
처음 1,2,3탄 끄적일땐 금방끝나겟구나 라고 생각을 햇습니다. (민사재판은 28년살면서 처음입니다.) 그치만 대한민국 민사재판은 너무나도 느리다는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이어가겟습니다!
6탄에서 상대 법인에게 재판부가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서를 14일이내에 제출 하라"라고 보정명령이 떨어졋습니다. 그치만 상대법인은 보정명령이 떨어졋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햇고 결국 시간이 흘러 상대가 무변론이니 무변론판결이 나오겟다는 제 예상을 꺽고선 변론기일이 잡혓네요.
처음엔 변론기일이 잡힌걸보아 상대는 아무런 반박문서하나 제출하지않앗는데 왜 변론기일이 잡혓는지에 대해 짜증이 확밀려오더군요 그래서 전화햇지만 뭐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하신거니 저희는 뭐라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라는 말을 들엇습니다.
처음 변론기일이 잡힌후엔 제 감정이 분노엿지만 일주일정도 시건이 흐른뒤 생각하니 뭐 판사님도 가해자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앗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들어보자는 생각이신가하고 그냥 이젠 체념햇습니다. 그렇게 전 변론기일이 8월중순이니 상대방은 끝까지 무응답이겟구나 라고 생각을 굳힌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있엇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저번주 금요일 저녁쯤 카톡이 날라오더군요 상대방이 갑자기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햇답니다. 자기네들이 사고난부위(제차)사진을 들고 지들이 아는1급공업사에 가서 받은 견적서와 같이 제출햇더군요.
거기서 어이없엇지만 준비서면은 더 가관이엿습니다.
준비서면의 내용중 (요약하자면)
"자신들 법인소속인 기사가 낸 아주 경미한 문콕수준의 사고엿으며 사고낫을때 당시 파손부위를 찍은 사진을 건내받앗다 그리고 자기들이 1급공업사에 알아본바로는 12만원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견적을 받앗다 (6월30일날짜로된 견적서 제출)
만일 사고가 커서 수리비가 자신들의 자부담금인 20만원 이상이였다면 보험처리를 해줄 의향이 있엇다 그치만 자신들이 알아본바로는 12만원이면 수리가 가능햇고 그래서 보험접수없이 일반수리를 하고자햇다. 그치만 피해자는 무조건 보험접수를 강력히 요구햇으며 피해자가 1급지정업체에 수리를 넣고 렌트를 진행햇다. 피해자는 3~4일 걸리는 사고가 아니엿고 2~3시간이면 수리가 가능한데도 무조건 보험접수를 요구하며 렌트까지 강행하엿다고 한다 자신들은 렌트를 몇일씩이나 이용햇다는걸 인정하지못하며 차량수리비는 지급햇으나 면책금+렌트비 를 배상하라는 청구원인에대해 인정할수없으며 이는 과도한 청구로 이의를 신청하엿다"라는 식의 준비서면이 제출되엇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하나씩 따져보자면
1. 20만원 넘으면 보험처리 하려고햇다?-->가해차량에 보험범위가 들지않는 사람이 운전해서 보험이 면책되엇다(면책사유서 제출함)
2. 문콕정도의 경미한사고다-->플라스틱보조범퍼가 패인정도며 변형이 되엇다고 판단. 제가 지정한 1급공업사 판단 플라스틱이라 교환판단후 보조범퍼 교환후 도색햇음(수리비 내역서 역시 증거로 제출)
3.상대방이 알아본 1급공업사 에서 떼다 제출한 견적서의 견적기준날짜 6월30일 --->그치만 사고는 2월3일 발생 상대방 경찰신고후 보험강제 접수한뒤 2월20일 피해자인 제가 지정한 1급공업사에 수리요청
4.제가쓴글을 보면 상대방은 사고직후 자기네 협력업체로 가라고 강요 (회사내부에서 호의후 결정되엇다고 통보)----> 이제와선 자기네 협력사 견적서가아닌 1급공업사 견적서 제출
5.우리는 수리비는 이미 지급햇다 따라서 면책+렌트비는 인정을 못하겟다----> 수리비는 개뿔 돈 1000원한장 입금못받앗습니다.
(혹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중인걸 수리비 지급햇다고 지금 이야기하는건가싶습니다..ㅋㅋ)
대충 민사쪽은 이런 상황이며 현재는 저도 다시 준비서면 준비중입니다.
뭐 상대방이 제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한건지 아님 머리가 살짝 딸리는지 저도 잘모르겟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그냥 제가 무조건 보험처리만을 요구햇고 자기네들은 수리비가 얼마 나오지않아 보상수리로 처리하려고햇다 근데 피해자가 무조건 보험접수를 강력하게 요구햇고 거기다가 렌트까지 강행햇다라고 몰아가는수준이겟네요.
8월중순에 재판열리고 결과가 나오면 제발 마지막탄이길 기도하며 다음탄을 이어 써오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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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민사재판이 아닌 이제 불법유상운송 고발건입니다.
담당 조사관과 여러번 통화결과 결정적인 증거도 있엇고 회사사람,기사가 노란넘버가아닌 흰넘버로 영업을 햇다는점 인지한 증거도 제출햇고 6탄에서 신고한 차량번호로 조회가안되서 잠복수사를 한 결과 같은차량 인데 고발당한후 노란넘버로 바뀌엇습니다 ㅋㅋㅋㅋㅋㅋ 그뒤 번호파악해 카히스토리 떼어서 번호판바뀐이력 조회후 조사담당자에게 제출햇음 이놈들 제발저려서 고발당하고 번호판 바꾼거라고 이야기햇는데 돌아오는이야기는 선생님 대한민국에 같은 년식 같은회사 똑같이 생긴 트럭이 대한민국에 몇대나 있을꺼같냐고 다시 묻더군요.
그래서 차량은 동일하나 번호판만 바뀐거라고
원부띠어서 조회해보시라고 그랫더니 대충 얼버무린후 결국 세금계산서나 배달비가 적힌 거래명세표가 있냐는 말로 돌아왓어요
그 두가지중 하나도 없다면 강제수사 자체가 안된다고 통보를 받앗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결될꺼라고 그러더군요 더 따지기엔 그냥 더이상 진행하는거 자체를 귀찮아 하는거같길래 알앗다고 하고 끊고선 한 2주잇다가 결과가 적힌 통보서 보내드릴껀데 주소불러달라해서 주소불러주고 말앗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현재상황이 이정도 인거같습니다.
항상 누누히 말하지만 글쓰는 재주는 없어서 많이 두서없겟지만 참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8탄은 아마 재판이 끝난후 마지막 판결문내용을 들고 돌아오겟네요 감사햇습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