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 상시점멸등 켜고 좌,우 방향전환(차로변경)해도 위반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상시점멸등 안켜고 깜박이 안키면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치만 반대로 상시점멸 켜고

차로변경하면 위반이 아니라네요? 그것도 경찰서 두 곳 모두다.. 아래 내용은 경찰서 답변입니다.

 

1번 답변 A경찰서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차선변경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단속 해설집에 따르면, '비상점멸등을 켠채 지속 주행하거나 비상점멸등 켜고 진로변경하여도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을 의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2번 답변 B경찰서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차량이 비상깜빡이를 켠채 주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특정한 상황에 방향지시등을 켤 것을 정하고 있으나, 방향지시등을 꺼야하는 경우나 비상
점멸등을 꺼야 하는 경우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상점멸등을 계속 켜고 주행하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 상시 비상점멸등 켜고 차로변경및 방향전환해도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켜고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개같은 상황이 다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