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지시등 미점등... 벌점 10점 부과 추진 (18) 26.07.30 15:25 추천 31 조회 3170 수정 26.07.30 15:34 독도와한글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안전띠,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방향 지시등 미점등 각각 벌점 10점 부과 추진 10월부터 집중 단속 계획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위반 범칙금 3만원 ㄴ 벌점 10점 추가 추천 31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