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신고한 교통법규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수용이 되었는지
확인해볼려고 예전에 방법대로 개인정보 지우고 올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불수용 되서 이의 신청했는데 전화와서 경찰청 지침이 과태료건은 개인정보로 인해 비공개라고 하시면서불수용 사유를 이야기 하며 제가 이의신청을 취소하도록 이야기 하시네요
그래서 그냥 답변 다시고 반려시키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과태료건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되나요?
사고 날뻔 했던 교통위반이라 꼭 확인을 하고 싶은데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전에 보배드림 판결문도 봤는데 장애인주차나 불법주정차관련이라 교통위반 판결문은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