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서 보이듯이 이 구간은 진입만 가능 구간이 먼저 수십미터 있고 그 후 진출만 가능 구간이 있습니다
2주전 진입 구간에서 미리 진출한 것으로 진로 변경방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뒷 차량이 블박으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반인 건 인정하지만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이런 구간에서 조금 미리 진출하거나 진입하실텐데 이렇게 과태료 통지를 받으니 제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서요
이의 신청해도 소용 없겠죠? 이런 경우 처음이라 억울합니다.. 증거자료를 제시하려 해도 블박은 너무 오래되서 이미지워져서 그냥 상황 설명으로 대신해야 할텐데 더더욱 어렵겠죠? 과태료 통지서 사진에서는 엄청 일찍 진입한 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ㅠ